물류&이커머스 트랜드

택배 사업자가 드론과 로봇으로 배송하는 방법

2024-02-06

실생활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이 오토바이나 트럭을 대신해 택배를 배송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최근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 택배업과 배달업의 운송수단에는 화물차와 이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 역시 물류 배송 주체로 인정 받았습니다. 국내 물류 역시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다양한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드론·로봇 배송을 확대한 것처럼 생활 물류에서 첨단 배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포함시켜 법적 기반과 규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된 드론·실외이동로봇, 무엇이 달라질까요?

드론·실외이동로봇을 통한 배송은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등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류와 배송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물류 취약 지역 문제점 해결

물류의 기존 운송 수단은 교통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로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근거리에 물류센터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물류 취약 지역이 곳들은 배송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이동로봇을 통한 배송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지상 운송 수단보다 빠르고 배송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물류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 어려운 지형이 위치한 곳, 농촌 지역 등 에 물류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

최근 물류를 이야기할 때 함께 떠오르는 문제가 탄소 배출입니다. 드론과 로봇은 전통적인 배송 방식인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로봇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송이 확대될 경우, 도로 위의 배달 차량수가 감소하여 도시 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물류 혁신 기술과 서비스로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드론과 이동로봇이 생활 물류 운송 수단에 포함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배송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실시간으로 주문하고 몇 분 내에 배송 받는 ‘긴급 배송 서비스’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수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응급 물품 긴급 배송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시도되고 있는 드론·실외이동로봇 배송

이미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서 배송을 시작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탄천공원 물놀이장은 주변에 편의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서 편의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건당 3,000원만 지불하면 3kg이하의 치킨이나 편의점 간식 등을 5분 내외로 배송해 줍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 개발한 ‘딜리’ 역시 테헤란로에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건은 코엑스몰 인근 고객이 주문을 하면 실외 이동 로봇인 ‘딜리’가 직접 배송을 합니다. 현재는 배당 가능한 건물 6곳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송이 시도 되고 있는 와중에 생활 물류 운송 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이 포함된 것은 상용화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배사업자가 드론·실외이동로봇으로 배송하는 방법

실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배송을 하고자 하는 택배 사업자라면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후인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앞서 사생활 침해 우려나 도로 및 보행자 안전 규정, 소음 공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아직은 동력장치 출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된 곳들이 있어 상용화를 위한 규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류와 이커머스의 생생한 트렌드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리얼패킹레터는 매주 물류와 이커머스, 리테일의 트렌드를 전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업계 이야기를 메일함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목록으로

빠르게 리얼패킹레터를 받아보세요!

물류&이커머스의 트렌드와 업계 이야기를
매주 메일함에 넣어 드립니다.

리얼패킹레터 구독하기